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운영하는 기존주택전세임대제도는 통상 lh 전세자금대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저소득계층의 안정적인 거주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lh공사에서는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전세계약 체결 및 운용 모두 LH주택공사에서 담당하게 되므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격조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에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1순위조건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 대상입니다.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 30%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70%이하인 분들도 1순위조건에 해당됩니다.

2순위조건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으로 경략을 희망하지 않거나 받을 수 없어 퇴거한 (또는 예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선정된 긴급지원대상자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으로부터 LH에게 통보한 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 구성원으로 쪽방, 비닐하우스, 여인숙, 고시원, 노숙인시설, 움막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자로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하여 주거지원 필요가 인정된 자

국가유공자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택이 대상입니다. 단, 1인 가구의 경우에는 60m2이하 주택으로 제한됩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lh전세자금 대출지원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 수도권은 최대 9천만원, 광역시 7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6천만원까지 지원되며, 공동생활 가정은 수도권과 광역시가 1억1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8천만원까지 입니다.

단,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되며,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예외인정도 가능합니다.

임대조건 및 기간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를 부담해야 합니다. 월 임대료의 경우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최초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즉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순위 수급자는 LH등 공공주택사업자, 지자체 및 비영리법인에 신청할 수 있으며 2순위 수급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지원대상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긴급주거지원 대상자의 경우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