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저축해 놓은 자금이 있다면 수월하겠지만 보통 서민이라면 주택자금이 한두푼도 아니고 은행의 도움을 대부분 받게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편리하게 주택자금을 위한 대출상담이 가능하고 신청이 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인터넷을 통해서 대출신청을 하고 전화상담을 하게 됩니다. 방문을 하지 않아도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한데요, 심사승인이 완료되면 고객이 선택한 금융기관 영업점에 방문해서 대출약정확인 및 근저당설정 이후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대출가능여부를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확인할수 있어 간편하고 고정금리로 금리변동의 위험부담이 없으며 장기간 안정적으로 상환을 할수 있는 상품입니다. 보다 자세하게 자격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조건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어야 하는데요, 구입용도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2주택도 허용이 됩니다. 기존의 주택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이내 처분 조건이어야 합니다.

부부의 연소득 합산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가 신용정도관리규약에 정하는 신용정보 기록이 있거나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대상주택은 실제 주거용인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포함), 단독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 해당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이내이며, 금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시하는 기준의 고정금리로 적용이 됩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대출금리도 몇개월사이에 많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상환방법

상환방법은 최초 설정후에 변경이 불가합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체감식)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이내이면 상환금액의 1.2%이고, 이후에는 면제 됩니다. 

필요서류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채무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는 공통으로 준비해야하며 소득종류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근로소득자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최근 3개월 급여내역이 포함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등을 포함),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자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 기관의 증명서,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는 연금수령통장 사본 추가 하시면 됩니다. 

이번글에서는 고정금리로 안전하게 부담없이 상환할수 있는 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는경우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