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하면서 결혼자금을 모으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한데, 월급받은 걸 아무리 아끼고 줄여봐도 내집을 장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전세부터 시작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글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전세로 신규입주 하거나 계약갱신을 하는 분들에게 임차보증금의 9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상품 입니다. 신혼부부 우대금리 0.15%p를 최초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추가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 가능한 주택유형은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입니다.

신청대상

대출 신청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라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주택관련 내용을 모두 충족하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나 세대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①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주택 (지방은 3억원이하)

② 임차보증금의 5%이상 계약금 지급

③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 또는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이내

단,1주택의 경우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이하여야하고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이하여야함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금액은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이내로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신용등급 1등급, 대출기간2년 신규기준 약 1.20%~4.06% 범위 수준으로 신청인의 신용등급과 대출조건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여기에 신혼부부 기본우대 0.15%를 포함하여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최대 연 1.6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1년이상 2년이내이고, 임대차기간 연장시에는 최대 10년까지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방식과 혼합상환 중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0.6%) × 잔존일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한편, 대출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신청인과 국민은행이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필요서류

본인신분증, 소득과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다음의 서류가 요청됩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신혼부부 확인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심사 과정에서 금융거래 확인서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KB은행 고객센터 1588-999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